법률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30만원으로 갚기로했는데
2025년 12월29일에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026년 1월 24일까지 30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30만원으로 갚기로 제안했고 상대방이 빌려줬는데 제가 하루 뒤인 12월 30일에(약 16시간 후)
약속한 30만원이 아니라 원금만 갚는다면 법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법정이자 최대가 20프로로 알고있는데
제가 먼저 그 최대이자 이상을 제시하고 갚는다고 했습니다 원금인 20만원만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 더하여서 이자 발생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자 제한법 위반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이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현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연 20%를 일할계산한 이자만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원금 20만원에 조금 더한 금액만 변제해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