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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284
소탈한쭈꾸미28422.11.20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몇일전 워크넷 이력서 작성하다 고용보험 조회 이력이 되길래 눌러봤더니 그동안 몇년전 다녔던 회사 들이 안뜨더라구요 알바로 들어가서 계약서 까지 썼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아예 못받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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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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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 근무했다는 입증자료

    를 챙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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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부함하도록 정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필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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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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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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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그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근로사실 확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월급 명세서, 통장 내역 등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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