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부함하도록 정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