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암 확진 판정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지만 더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암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환자들에게 오진을 해서 환자에게 의료사고를 발생시킨다면 그 의사들에게는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료 과실로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책을 가지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진행위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오진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이 성립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문제가 되며, 오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경위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