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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1.19

병원에서 의사가 치명적인 오진을??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암 확진 판정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지만 더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암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환자들에게 오진을 해서 환자에게 의료사고를 발생시킨다면 그 의사들에게는 따로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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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료 과실로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책을 가지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진행위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오진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이 성립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문제가 되며, 오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경위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