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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테리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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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노조회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납부가 거부가 안되나요

유니언샵 체결된 사업장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 해 체제 개편되면서 부당하게 징계를 당해서

노조 에서 제명될려고 노조회비납부를 중지하고자 하였으나 사측에서 단체협약 때문에 납부거부가 안된다고 합니다.

무슨 세금도 아닌데 납부거절이 안된다니

사실인지요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또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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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23.09.1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징계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비를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제명될 목적으로 조합비 공제 요청을 중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최종 노조에서 탈퇴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회사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거부를 받아주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노조의 징계는 회사의 징계와 달리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