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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테리어264
철저한테리어26423.09.15

노조회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납부가 거부가 안되나요

유니언샵 체결된 사업장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 해 체제 개편되면서 부당하게 징계를 당해서

노조 에서 제명될려고 노조회비납부를 중지하고자 하였으나 사측에서 단체협약 때문에 납부거부가 안된다고 합니다.

무슨 세금도 아닌데 납부거절이 안된다니

사실인지요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또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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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징계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비를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제명될 목적으로 조합비 공제 요청을 중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최종 노조에서 탈퇴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회사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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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거부를 받아주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노조의 징계는 회사의 징계와 달리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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