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징계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비를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제명될 목적으로 조합비 공제 요청을 중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최종 노조에서 탈퇴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회사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