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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조롱이201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여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받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변동이 되는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못 받게되는지요? 참고로 현재 국가유공자 연금은 매달 300만원 정도 되고 국민연금수령액은 약 18만원 정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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