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바쁠 때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게 시간 관련해서 오후에 세 번 쉬고 정각에 퇴근하기로 이야기 된 상황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근래에 휴게시간을 한 번만 주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휴게 시간이 많을 수록 월급이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늘어나면 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