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그런데 1년이면 365일인데, 1년 6개월이면 정확히 며칠로 봐야할까요??
2. 육아휴직 분할해서 사용하려면 최소 30일(31일??)은 남겨두고 복직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는건가요?
30일인가요, 3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개월의 일수는 육아휴직 사용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매월의 일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3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은 365일 혹은 366일입니다. 1년 6개월은 말 그대로 1년 6개월이고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겠다고 작년에 발표했지만 그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꼭 월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일만 남겨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1년은 윤년이 있으므로 반드시 365일인 것은 아니며, 1년 6개월을 특정한 일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에는 최소기간이 업ㅂ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