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