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집주인연락이 왔습니다.
25년 4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두달전 문자로 연장의사없음을 밝혔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당일날되어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못하여 전세금을 못돌려주겠다하며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
급한 저는 HUG랑 은행에 전화를 하며 알아봤는데 연장을할려면 임차권등기설정부터해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도했습니다 통화로 대출연장할려면 임차권등기 설정해야된다 했더니 하라고했습니다 (녹음본있음)
서류모아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이제 두달정도지나서 허그 신청할려고하는데 집주인한테 문자가 오네요
어떻게설정한거냐고; 본인은임대인동의서를 써준적이없다면서
이 질문도 화나는데 제가 여태까지 연장해서 납부한 이자랑 이런비용 받을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도 안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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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점유를 인도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시며 대출이자가 그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서 그 지급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