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뉴진스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국감에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뉴진스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국감에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굳이 인사를 안받아싸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인사 받지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사정을 더 확인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는 소속사 매니저로부터 인사를 무시당한 일이 반복되었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속사 측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CCTV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아이돌의 근로 환경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만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주장하는 내용에 따른면 타인들에게도 인사를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뉴진스 멤버의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지만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뉴진스 사례는 고의로 인사를 안받는 것은 물론, 지위를 이용하여 집단적 왕따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