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금액 6천만원, 전세 계약 만료, 미반환 소송 건
[상황]
1. 최초 계약일 :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하여, 계약 2년 연장 : 2024년 3월 6일까지
3.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계약 만료 55일 전 통보)
(1/18 녹취 기록 없고, 통화기록만 있음)
(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
(1/27 통화에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단식의 녹취 기록 있음)
4. 2024년 1월 26일 중기청 대출을 통해, 다른 집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완료
5. 중기청 대출로 2월 28일 이사 + 전출 신고 완료
(현재 보증금 미반환 된 집엔 생활 할 만큼의 집만 소량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
6. 2024년 3월 6일 계약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상태
7. 3월 7일 임차권 등기 신청 (현재 대기 중)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이며, 임차권 등기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현재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면, 지급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현재 시점에서 내용 증명 등, 제가 해야 될게 있을까요?
2.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 혹시 현재 상황에서 소송에서 지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4.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금액 지불을 받았음에도 그 금액이 보증금 금액 6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 명의에 건물이 여러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실익이 없어 보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4.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바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을 받아두시면 그 이후로는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으로 진행시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금액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십니다.
3. 없습니다.
4. 소송을 하실 건 아니시고, 다른 부동산에 바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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