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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솔개246
개운한오솔개24624.03.13

전세보증금 금액 6천만원, 전세 계약 만료, 미반환 소송 건

[상황]

1. 최초 계약일 :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하여, 계약 2년 연장 : 2024년 3월 6일까지

3.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계약 만료 55일 전 통보)

(1/18 녹취 기록 없고, 통화기록만 있음)

(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

(1/27 통화에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단식의 녹취 기록 있음)

4. 2024년 1월 26일 중기청 대출을 통해, 다른 집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완료

5. 중기청 대출로 2월 28일 이사 + 전출 신고 완료

(현재 보증금 미반환 된 집엔 생활 할 만큼의 집만 소량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

6. 2024년 3월 6일 계약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상태

7. 3월 7일 임차권 등기 신청 (현재 대기 중)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이며, 임차권 등기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현재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면, 지급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현재 시점에서 내용 증명 등, 제가 해야 될게 있을까요?

2.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 혹시 현재 상황에서 소송에서 지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4.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금액 지불을 받았음에도 그 금액이 보증금 금액 6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 명의에 건물이 여러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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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실익이 없어 보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4.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바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을 받아두시면 그 이후로는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으로 진행시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금액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십니다.

    3. 없습니다.

    4. 소송을 하실 건 아니시고, 다른 부동산에 바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