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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쾌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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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소액심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초에 170만원 중고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후 올해 2월 중순에 구약식 150만원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따로 어떻게 된건지에 관련하여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아직 약식기소 후 약식재판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또한 피의자의 소액사기 건수가 제 건만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약30명, 신고 건수는 약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공판으로 넘어갈 확률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소액심판은 구약식 뜬 지금 시점에서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식재판까지 모두 끝난 시점에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의 구약식 처분 후 법원의 약식명령결정이 나오기 까지 통상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2. 공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으나 높지 않습니다.

    3.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한 이상 바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월에 약식 기소가 내려졌는지 약식 명령이 내려졌는지 명확하지 않고 약식 기소가 내려졌다면 약식 명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약식기소가 되면 지금쯤이면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고 확정까지 됐어야 합니다. 아직도 약식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며, 정식재판 진행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 피해자가 30명에 신고건수가 15명이라면 상습범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처리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 법원에서 보시고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3. 소액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