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판기일에 구속여부 질문드립니다.
중고사기 공판기일에 법정구속 되나요?
제가 짧은생각으로 피해금 150만원 피해자10명입니다 그중 2명에게 변제를하였고 경찰서에서 통장 거래정지를시켜 지금 변제를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도 열심히 하고있구요.그리고 이전에 같은건으로 벌금5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내일이 첫 공판기일인데 5개사건 병합하여 공판을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공판기일에 구속이될 수 있나요..아님 선고기일에 구속이되나요
2.벌금형 집행유예는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판기일에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정도의 피해액으로는 구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등제출하시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미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에 법정ㄱ 속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하시는게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여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 고려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