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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04.29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 및 원상복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상가 2년 계약 후 만료 전

갱신했는데요

임대인이 언제든지 빼주신다 하셔서

오늘 통보했고

5월에 해지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여

중개수수료 제가 줘야 하나요


또한 유리문 기스가 있는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외부 유리문인데요

기스를 제가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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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언제든지 빼준다고 하였거,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리문 기스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임대차목적물 사용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