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언제든지 빼준다고 하였거,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리문 기스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임대차목적물 사용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