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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낙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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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됐는데 2년 되기 전에 나갈수 있나요?

제목처럼 전세계약 자동연장됐는데 2년 되기 전에 나갈수 있나요?

집이 경매 넘어갔다가 기각되고 또 경매 넘어가면서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됐거든요. 경매 기각되면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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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경우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오늘 (2023년 7월 24일) 통보하면 10월 24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까지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 상황이 좀그런거 같은데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보증금을 줄수있는 상황이되는지 모르겠네요

      임차인께서 잘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이 자동으로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퇴거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가 자동갱신되고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 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도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선순위라면 배당신청과 계속거주를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할 것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기간중 이사는 하실수는 있으나 대항력을 상실하여 배당을 받지못할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인경우 경매가 낙찰이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