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인정도 되는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년차인데요,
10월 20일날 3년차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연차도 10월20일날 리셋이 되어 연차가 16개?정도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10월 25일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차가 새로 리셋된지 5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렇게 퇴사를 하더라도 새로 리셋되어 16개? 정도 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