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가 집을 나간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을 모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자녀들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런데 모가 자녀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지 4개월이나 지났다면
친권이나 양육권을 충분히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