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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6.21

음식을 먹은 이후 설사 등 문제가 생긴것 같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음식을 먹은 이후 설사 등 문제가 생긴것 같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탈이 생긴것이라는걸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것같은데....

이러한 경우 보통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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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항을 직접 증명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입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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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음식으로 인하여 탈이 나서 치료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청구권자가 입증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 등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역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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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의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설사가 났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한 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 두고, 그러한 경우 구청에서 음식점에 확인을 하게 되니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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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식자재나 조리과정상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배탈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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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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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한 음식물 섭취와 설사 등 문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 란)를 통해 신고하여 음식점 등에서 만든 음식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형성하고, 그 음식점에 질문자님이 이용했다는 입증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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