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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딱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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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행업체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에 지원해서 근무할 회사를 소개받았는데요.

취업 확정시 직급은 소싱 소속 무기계약직이고 근무 예정 회사는 별로 이상한것도 없고 오히려 조건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단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는데 T/O가 3월쯤에 나온다고 저한테 이야길 해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T/O가 나오면 제 서류를 그쪽에 넣어서 서류합격후에

면접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데요. 서류라고 해봤자 사람인에 올린 내역뿐이라 문제될건 없습니다.

서류탈락을 할 경우엔 근로계약서 및 모든 자료를 파기시킨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회사명이랑 등등은 다 들었는데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소싱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 면접합격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미리 작성해달라고 담당자 개량으로 한건가요?

현재 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충돌되어 이중계약같은 법적 책임이 혹시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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