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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딱새121
청렴한딱새12123.02.25

면접보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행업체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에 지원해서 근무할 회사를 소개받았는데요.

취업 확정시 직급은 소싱 소속 무기계약직이고 근무 예정 회사는 별로 이상한것도 없고 오히려 조건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단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는데 T/O가 3월쯤에 나온다고 저한테 이야길 해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T/O가 나오면 제 서류를 그쪽에 넣어서 서류합격후에

면접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데요. 서류라고 해봤자 사람인에 올린 내역뿐이라 문제될건 없습니다.

서류탈락을 할 경우엔 근로계약서 및 모든 자료를 파기시킨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회사명이랑 등등은 다 들었는데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소싱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 면접합격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미리 작성해달라고 담당자 개량으로 한건가요?

현재 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충돌되어 이중계약같은 법적 책임이 혹시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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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면접이후 최종합격을 한후 근무에 투입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면접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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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제출만 되었을 뿐 실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므로 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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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접에 응하시고 추후 합격 통보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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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면접 보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죠

    담당자가 좀 잘못된 지식 그리고 업무를 조금 편하게 하려는 요령으로 그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자 분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나 썼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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