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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왜가리294
젊은왜가리294

1개월 미만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9월1일자 입사한 4시간 근무 종사자가 9월 15일 카톡으로 9월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일이 본인과 맞지않아) 그러던중 지속적으로 본기관에 해가되는 행동(직원들에게 기관장 및 직원 험담, 이간질, 직원들 사기저하, 민원 발생 등)들이 자꾸 발생해 오늘부터 근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1개월치 급여를 다 지불해야 할까요? 20일치만 지불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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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개월치 급여를 다 지불해야 할까요? 20일치만 지불하면 될까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를 한다면 근무한 일수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자체는 일한만큼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5인 이상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를 위한 절차 준수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