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9월1일자 입사한 4시간 근무 종사자가 9월 15일 카톡으로 9월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일이 본인과 맞지않아) 그러던중 지속적으로 본기관에 해가되는 행동(직원들에게 기관장 및 직원 험담, 이간질, 직원들 사기저하, 민원 발생 등)들이 자꾸 발생해 오늘부터 근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1개월치 급여를 다 지불해야 할까요? 20일치만 지불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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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개월치 급여를 다 지불해야 할까요? 20일치만 지불하면 될까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를 한다면 근무한 일수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자체는 일한만큼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5인 이상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를 위한 절차 준수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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