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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왜가리294
젊은왜가리294

1개월 미만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9월1일자 입사한 4시간 근무 종사자가 9월 15일 카톡으로 9월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일이 본인과 맞지않아) 그러던중 지속적으로 본기관에 해가되는 행동(직원들에게 기관장 및 직원 험담, 이간질, 직원들 사기저하, 민원 발생 등)들이 자꾸 발생해 오늘부터 근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1개월치 급여를 다 지불해야 할까요? 20일치만 지불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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