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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1

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

행정청에서 당사자들이 다툼을 하다가 법적 절차에서 합의기간을 부여했을 때, 부제소를 조건으로 한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가령 '내가 내 피해 형사고소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에게 이 만큼 큰 금액을 달라'고 하면 협박 공갈등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나에 관한 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건 문제가 되나요?

합의기간 부여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의 범죄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말을 일상에서 하면 협박이나 공갈 등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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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공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고소나 절차에 나아간다는 말을 한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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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기간을 부여 받아 상대방과 합의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장을 고지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이를 해악의 고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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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피해 형사고소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에게 이 만큼 큰 금액을 달라'라는 합의조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건은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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