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피해 형사고소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에게 이 만큼 큰 금액을 달라'라는 합의조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건은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