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
행정청에서 당사자들이 다툼을 하다가 법적 절차에서 합의기간을 부여했을 때, 부제소를 조건으로 한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가령 '내가 내 피해 형사고소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에게 이 만큼 큰 금액을 달라'고 하면 협박 공갈등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나에 관한 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건 문제가 되나요?
합의기간 부여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의 범죄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말을 일상에서 하면 협박이나 공갈 등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공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고소나 절차에 나아간다는 말을 한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기간을 부여 받아 상대방과 합의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장을 고지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이를 해악의 고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피해 형사고소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에게 이 만큼 큰 금액을 달라'라는 합의조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건은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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