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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8

분양받은 상가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나요?

이번에 분양받았던 상가에 잔금 날짜는 2월 20일 일인데, 상가에 임대를 들어오기로 한 분이 미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키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던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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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지르기전에 리모델링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기 때문에 일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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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신축 상가나 아파트는 잔금일전에 인테리어를 하게 해준다거나 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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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보통의 리모델링도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는 시점, 계약상 잔금일 이후에 점유와 사용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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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건설사에서는 키를 반출 해 주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잔금과 선수금을 납입해야 키 반출이 됩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 세입자를 배려하려면 대금 완납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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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키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던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건설사의 요구는 적법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입주후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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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 조건에따라야 하겠지요

    잔금을 치러야 키를 준다고 하니

    리모델링을 하려만 빨리 잔금을 치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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