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장소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는데 단순히 그 장소에 들렸다는 이유 만으로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좀 전에 강의가 끝나고 나와서 쉬다가 담배 한 대 필려했는데 없어서 강의실에 두고 왔다 생각하여 다시 가다가 강의실 입장 직전 주머니에 있었다는걸 알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강의실은 텅 비어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입구에서 만난 다른 분이셨습니다. 즉, 강의실에 혼자 있었거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사람은 저나 그 다른분입니다. 이때 강의실 내부에 물건이 사라졌다면 단순히 그 강의실에 방문했다는 간접증거 만으로 저나 그분에게 절도죄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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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그 장소에 들렸다는 것만으로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대에 출입한 사람이 질문자님과 제3자 두 명에 불과하다면, 두명은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둘 중 누가 훔쳤는지 여부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절도죄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