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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09

사건 장소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는데 단순히 그 장소에 들렸다는 이유 만으로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좀 전에 강의가 끝나고 나와서 쉬다가 담배 한 대 필려했는데 없어서 강의실에 두고 왔다 생각하여 다시 가다가 강의실 입장 직전 주머니에 있었다는걸 알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강의실은 텅 비어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입구에서 만난 다른 분이셨습니다. 즉, 강의실에 혼자 있었거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사람은 저나 그 다른분입니다. 이때 강의실 내부에 물건이 사라졌다면 단순히 그 강의실에 방문했다는 간접증거 만으로 저나 그분에게 절도죄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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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그 장소에 들렸다는 것만으로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대에 출입한 사람이 질문자님과 제3자 두 명에 불과하다면, 두명은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둘 중 누가 훔쳤는지 여부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절도죄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