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11.09

사건 장소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는데 단순히 그 장소에 들렸다는 이유 만으로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좀 전에 강의가 끝나고 나와서 쉬다가 담배 한 대 필려했는데 없어서 강의실에 두고 왔다 생각하여 다시 가다가 강의실 입장 직전 주머니에 있었다는걸 알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강의실은 텅 비어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입구에서 만난 다른 분이셨습니다. 즉, 강의실에 혼자 있었거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사람은 저나 그 다른분입니다. 이때 강의실 내부에 물건이 사라졌다면 단순히 그 강의실에 방문했다는 간접증거 만으로 저나 그분에게 절도죄 인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