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월급제이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 + 식대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으로 확인되는데,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 기본수당(통상시급 100%) + 가산수당(통상시급 50%)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위 식에서 기본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넘긴 뒤 지급하는게 가능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데, 저 기본수당을 9000원(정액계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근거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의 기준인 통상임금을 변경(하향)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질문하신바와 같이 가산수당은 적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연장근무의 경우 통상시급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임의로 9천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령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최소 통상시급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잘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연장근로시간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나, 기본수당이 가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임금의 합(통상임금)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이를 하회하는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원을 배제키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률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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