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월급제이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 + 식대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으로 확인되는데,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 기본수당(통상시급 100%) + 가산수당(통상시급 50%)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위 식에서 기본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넘긴 뒤 지급하는게 가능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데, 저 기본수당을 9000원(정액계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