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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북극곰149
빠른북극곰14923.11.23

이런 경우 근속기간 6개월미만에 해당할까요?(육아휴직)

A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넘게 재직중입니다.

대표님이 B사업장을 올해 하반기 설립하셨고 저는 B사업장 업무지원 요청을 받아 내부적으로 이직 절차를 밟고 12월에 B사업장으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대표님,사무실,직원 모두 같고 제 소속만 B사업장에 속한 상황입니다.


12월에 B직장으로 소속 될 경우, '현직장에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12월부터 다시 6개월을 더 다녀야 인정되나요? 아니면 동일한 대표의 사업장으로 이전만 하는거니 이전 근속기간도 합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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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충족합니다.

    현직장에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회사만 옮긴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

    독립성 여부는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여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허용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와 B사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관리 등을 각각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B사로 전적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어 전적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사에서 전적된 경우에는 B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의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B직장으로 이직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6개월을 근속한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