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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북극곰149
빠른북극곰149
23.11.23

이런 경우 근속기간 6개월미만에 해당할까요?(육아휴직)

A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넘게 재직중입니다.

대표님이 B사업장을 올해 하반기 설립하셨고 저는 B사업장 업무지원 요청을 받아 내부적으로 이직 절차를 밟고 12월에 B사업장으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대표님,사무실,직원 모두 같고 제 소속만 B사업장에 속한 상황입니다.


12월에 B직장으로 소속 될 경우, '현직장에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12월부터 다시 6개월을 더 다녀야 인정되나요? 아니면 동일한 대표의 사업장으로 이전만 하는거니 이전 근속기간도 합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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