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넘게 재직중입니다.
대표님이 B사업장을 올해 하반기 설립하셨고 저는 B사업장 업무지원 요청을 받아 내부적으로 이직 절차를 밟고 12월에 B사업장으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대표님,사무실,직원 모두 같고 제 소속만 B사업장에 속한 상황입니다.
12월에 B직장으로 소속 될 경우, '현직장에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12월부터 다시 6개월을 더 다녀야 인정되나요? 아니면 동일한 대표의 사업장으로 이전만 하는거니 이전 근속기간도 합산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