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근속기간 6개월미만에 해당할까요?(육아휴직)

A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넘게 재직중입니다.

대표님이 B사업장을 올해 하반기 설립하셨고 저는 B사업장 업무지원 요청을 받아 내부적으로 이직 절차를 밟고 12월에 B사업장으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대표님,사무실,직원 모두 같고 제 소속만 B사업장에 속한 상황입니다.


12월에 B직장으로 소속 될 경우, '현직장에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12월부터 다시 6개월을 더 다녀야 인정되나요? 아니면 동일한 대표의 사업장으로 이전만 하는거니 이전 근속기간도 합산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충족합니다.

      현직장에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회사만 옮긴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

      독립성 여부는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여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허용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와 B사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관리 등을 각각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B사로 전적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어 전적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사에서 전적된 경우에는 B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의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B직장으로 이직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6개월을 근속한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