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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24.02.19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 수위?

얼마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의만 받고 끝나나요?.. 사용자는 이번이 제가 첫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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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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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개별 케이스마다 선고되는 형량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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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초범은 무조건 훈방이었는데 최근에는 처벌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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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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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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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시 초범인 경우 회사에 교부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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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 법 위반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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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용자가 처벌받을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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