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의만 받고 끝나나요?.. 사용자는 이번이 제가 첫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개별 케이스마다 선고되는 형량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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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초범은 무조건 훈방이었는데 최근에는 처벌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시 초범인 경우 회사에 교부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 법 위반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용자가 처벌받을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