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뒤에 판매했던 물건의 하자로
원고에게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매했던 물건은 받지 못한상황인데
물건을 받지 못할시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문제로 골머리가 아파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