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뒤에 판매했던 물건의 하자로
원고에게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매했던 물건은 받지 못한상황인데
물건을 받지 못할시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문제로 골머리가 아파서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