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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기린18
날렵한기린1822.09.05

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이혼/재산분할 요청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법인 부동산 설립 준비중입니다. 법인 부동산 설립시 자본금이 들어가고, 또한 제가 고심하여 투자해 금액들이 쌓일 예정입니다.

1. 이런 경우 이혼시 배우자가 제 법인 부동산의 재산을 분할 요청할 수 있나요?

2. 만약 제 명의 법인 부동산의 재산 분할 요청이 가능하다면 법인 부동산을 저 혼자가 아닌 다른 공동투자자가 있다면 재산 분할은 제 부분에서만 요청 할 수 있나요? 예) 제 지분 1/2에서 배우자 요청지분 1/2 즉 1/4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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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개인과 분리되는 부분으로 개인재산이 아닌 이상에는 분할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공동생활로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 입증을 통해서도 재산분할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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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따라서 법인과 설립자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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