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이혼/재산분할 요청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법인 부동산 설립 준비중입니다. 법인 부동산 설립시 자본금이 들어가고, 또한 제가 고심하여 투자해 금액들이 쌓일 예정입니다.
1. 이런 경우 이혼시 배우자가 제 법인 부동산의 재산을 분할 요청할 수 있나요?
2. 만약 제 명의 법인 부동산의 재산 분할 요청이 가능하다면 법인 부동산을 저 혼자가 아닌 다른 공동투자자가 있다면 재산 분할은 제 부분에서만 요청 할 수 있나요? 예) 제 지분 1/2에서 배우자 요청지분 1/2 즉 1/4만 요청 가능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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