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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인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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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자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셨다면 아마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잡히셨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월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안되더라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