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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무당벌레123
유망한무당벌레12321.04.11

유류분 청구시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부모님이 3딸 중 장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오랜기간동안 증여했을 경우 유류분 청구시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증여한 내용은 결혼할때 땅을팔어서 20년 전에 5천만원을 지원해줬고, 또한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어서 집사는데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줬고, 또한 생활자금으로 8천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는 동안 둘째와 셋째는 각 각 2천만원만 받은 상태 입니다. 나중에 유루분 청구할경우 계산은 어떤방법으로 하나요?

단순히 큰딸에게 지원한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원 시기를 고려한 돈의 가치를 재산정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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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율은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수치가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적극재산 + 1년간의 증여앳구 + 1년전 악의로 알고 한 증여액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액 전부 - 상속채무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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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여 재산 및 기타 특별 수익을 받은 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상속분에서 1/2 즉 각 따님 3분이라면 1/6씩의 유류분에서 부족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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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시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경우는

    그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증여 당시의 재산적 가치와 상속당시의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산정기준이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일관하여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만약 생전에 증여한 것이 현금이라면 그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보게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든 금전이든 증여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환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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