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자 A에게 b가 인테리어자금등을 이체하였어요
b는 여분의돈이 있어서 잠시 맡긴다고 하였는데요
a가 사용출저를 확인안해주고 임의로 사용했어요
a가 b에게 본인체크카드를 주었고
b는 본인이 맡긴 돈을 결제하였어요
a는 체크카드 대여로 금융실명제 처벌이 되나요
또한 b는 본인의 돈을 사용한건데요
처벌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카드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b가 돈인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a의 계좌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금융실명제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