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1. 우선 금전상환 기한이 2년후이고 이자지급이 연체되지 않는 이상 대여자가 별도로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후 차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경우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무의미 합니다.
그나마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킨다음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