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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11.06

기본급말고 연장수당을 기본으로 하는게 합법인가요?

예를들어 연봉4000만원이면 월기본급이 333333월이고 연장근무를 하면 기본급÷209×연장근무시간 이렇게 연장근무 수당이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급여는 기본급 277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 추가연장근로수당 얼마 이렇게 되어있어요 연장근로수당은 매달 똑같이 나오고 추가연장근로수당이 제가 연장근무를 한 시간을 기본급 2770000÷209×1.5를 해서 오버타임을 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 연장근로 수당때문에 기본급이 낮게 잡혀서 시간외근무를 했을때 급여가 적다는거에요 명목은 연장근로 수당인데 시간외근무랑은 상관없고 기본급을 낮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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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고 근로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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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소위 고정OT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OT로 작용하느냐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만 되는것인지를 상담자께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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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위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형식에 불과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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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귀 질의와 같이)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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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 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판례는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높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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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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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을 낮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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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연장수당을 편성하고 실제 연장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편법으로 설정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판단을 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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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기준 시급은 연장근로수당, 추가연장근로수당 빼고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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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상 그 자체로는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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