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말고 연장수당을 기본으로 하는게 합법인가요?
예를들어 연봉4000만원이면 월기본급이 333333월이고 연장근무를 하면 기본급÷209×연장근무시간 이렇게 연장근무 수당이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급여는 기본급 277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 추가연장근로수당 얼마 이렇게 되어있어요 연장근로수당은 매달 똑같이 나오고 추가연장근로수당이 제가 연장근무를 한 시간을 기본급 2770000÷209×1.5를 해서 오버타임을 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 연장근로 수당때문에 기본급이 낮게 잡혀서 시간외근무를 했을때 급여가 적다는거에요 명목은 연장근로 수당인데 시간외근무랑은 상관없고 기본급을 낮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고 근로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소위 고정OT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OT로 작용하느냐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만 되는것인지를 상담자께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위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형식에 불과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귀 질의와 같이)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 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판례는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높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을 낮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연장수당을 편성하고 실제 연장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편법으로 설정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판단을 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기준 시급은 연장근로수당, 추가연장근로수당 빼고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상 그 자체로는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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