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연봉4000만원이면 월기본급이 333333월이고 연장근무를 하면 기본급÷209×연장근무시간 이렇게 연장근무 수당이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급여는 기본급 277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 추가연장근로수당 얼마 이렇게 되어있어요 연장근로수당은 매달 똑같이 나오고 추가연장근로수당이 제가 연장근무를 한 시간을 기본급 2770000÷209×1.5를 해서 오버타임을 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 연장근로 수당때문에 기본급이 낮게 잡혀서 시간외근무를 했을때 급여가 적다는거에요 명목은 연장근로 수당인데 시간외근무랑은 상관없고 기본급을 낮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 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판례는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높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상 그 자체로는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