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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닭129
깔끔한닭12922.01.09

본인도 모르는 사이 퇴직과복직이 이루어졌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퇴직과복직이 이루어졌다면??

10년 넘게 같은곳에서 일을 했으며

현재 육아휴직 상태입니다ㆍ 복직을 2개월 앞두고 육아휴직중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본은은 귀책사유가 없기에 거절의사를 밝혔고 육아휴직 연장을 요청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육아휴직연장신청을 해주지않겠다하셨고 그로인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던중

알게된사실입니다

인적사항에 2018년 5월29일 퇴사ㅡ복직

이런 기록이 있으며 사유에 개인사유로 적혀있다합니다

처음듣고 너무 당황 스럽고 누가 나를 사칭해서 이런짓을한건가싶더군요

사직서 제출한적도 없고 10년동안 일하면서 출산육아로 7개월 휴직이 다였고

한곳에서 10년넘게 일했다는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추가ㅡ5인미만 사업장 ㆍ 7개월간의 휴직중 퇴직금 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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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날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했다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연장거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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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는 퇴직금 계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잘못들어간 퇴사-복직 신고 자체는 퇴직금 계산에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향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4대보험 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올바르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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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권고사직 처리 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당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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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한적도 없고 10년동안 일하면서 출산육아로 7개월 휴직이 다였고

    한곳에서 10년넘게 일했다는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추가ㅡ5인미만 사업장 ㆍ 7개월간의 휴직중 퇴직금 미지금

    1.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없음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셔서 바로잡으시기바랍니다.

    2.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권고사직역시 해고에 준해서 보아야할것입니다.

    법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계속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육아휴직 종료시 회사에 복직하시어근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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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퇴사 후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퇴직 및 복직에 관계없이 최초 근로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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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고된 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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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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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관계를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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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적 사항에 퇴직 및 복직 기록만 있을 뿐이라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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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음은 물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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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상실신고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퇴직기간동안에 잘 못 처리된 퇴직금은 차액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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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상실신고가 잘 못 처리되었다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7개월간의 휴직중 퇴직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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