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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레아139
부당해고 구재신청에서 이유서 답변서 1회로 마무리 짓는다는데 .. 그럼 처음 이유서에서 모든 증거 + 할말 다 정리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1회로 끝낸다는건 그만큼 가벼운 사건이라는 뜻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유서나 답변서를 1회만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차 이후 이유서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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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공문에는 통상적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1회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반드시 1회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가급적 1회로 마무리하라'고 하지만 그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도 있고 2~3차례의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잡한 이유와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1회정도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고 한달안에 심리가 개최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유서 횟수는 1회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보낸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이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유서 제출 횟수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1회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 답변서 1회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웬만큼 확실한 사건 아니고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급적 1회로 써서 내라는 것이지
못 내는게 아닙니다.
그냥 의례히 쓰는 문구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