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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랍스타91
행운의랍스타9123.11.25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6년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약 7년)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자진퇴사라 다른곳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을 만료로 실업급여 수령하려 계획하고있습니다.


고로 현재 2달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않은 상태인데, 최대 몇개월까지의 공백이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이 없을까요?


지역 특성상 1개월 상용직을 찾기가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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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후 10~11개월 이내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백기가 길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공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직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취업시점 및 이직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계약직 일자리에서 1개월을 근로한다면 11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실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됩니다.

    이전에 주5일 근로를 하셨다면, 7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180일 충족기간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주5일로 1개월 근무한다는 가정이라면,

    그 텀이 5개월을 넘어서면 어렵습니다.

    4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신청시

    회사는 갱신(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 따라서 빨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을 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대략 11개월까진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