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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대통령으로서 갑자기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심적으로 아픈건 알겠습니다 구치소가 더럽고 해서 자는것도 싫을꺼고 vip병원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할수 있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심적으로 아프다면서 재판 안받아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건강에 좋지 않아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픈 것인지, 재판 출석이 불가한 정도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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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대통령은 형사수사절차 진행중으로 아직 재판단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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