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령인 부모님을 옆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난 후에도 수입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가족이나 친척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여러가지 일을 봐주면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척 등을 돌본다 사여도 직접적인 급여가 나오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일대일 관리가 아닌 많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요양을하거나 친인척 요양보호 할 경우 급여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가족을 돌본다고 해서 따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관리가 들어가지 않고 시설에 소속되어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요양보호라고 해서 가족을 돌보면서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이나 친척분들을 센터에 등록하시고, 본인이 그 센터 직원으로 등록해서 돌봐드리면 그때는 수입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 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노령의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수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가족요양을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및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의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령이 부모님을 봉양할 때 지원금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고 부모를 봉양할 때 받는 가족 요양급여로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사를 갖춘 가족이 부모를 직접 돌볼 때 월 최대 67만8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수입을 얻지 못합니다. 월급을 받아 일하는건데 가족 개인 일을 도와줘봤자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