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러블리한하운드40
러블리한하운드4022.10.26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직으로 총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처음 1년은 계약만료로 계약종료했습니다.

다시 계약서 1년으로 작성했는데, 6개월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처리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불이익이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문제인진 안물어봤지만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해고처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스스로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1년 계약중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어서 계약만료가 아니며, 해고도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되는 경우,

    그리고 1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사업주가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사용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후 다시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