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그게 가족이면 가능한가요?
임원이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깐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