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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4.01.10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그게 가족이면 가능한가요?

임원이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깐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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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4대 원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가 법인이고, 이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임원도 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법령상의 문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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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능하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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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원 대표가 근로자는 아니겠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직접지급되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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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임원이든 가족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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