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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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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월급 한국에서 소득신고 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거주중이고, 해외에서 업무중이라 월급을 일본에서 받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또한, 세금환급같은 혜택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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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거주중이고 가족 모두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결정됩니다.

    1)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직업,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됨으로 국내 및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상기의

    거주자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한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주자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므로 이에 따라 귀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환급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이라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세금환급도 없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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