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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3층 건물에 4층짜리 옥탑이고 옥상을 단독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 월세 계약 특약에 "옥상은 본 계약서의 임차인이 단독 사용한다."를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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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형사상 책임보다는 결국 공용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주자 동의 없이 그러한 특약을 한 것이라면 다른 거주자가 그 내용을 다툴 때 그 거주자를 제외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내용을 항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