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

차도에서 건너온 자전거랑 자동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일반차도에서 운전하가가 차도를 건너온 자전거랑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 대 차 사고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자전거가 차도를 건너와(이 부분이 횡단을 한 것인지,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 시에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유사판례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참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시 상황,시간,속도 등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어야 과실비율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이 적으므로 우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과실비율이 10%정도 감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