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도에서 건너온 자전거랑 자동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일반차도에서 운전하가가 차도를 건너온 자전거랑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 대 차 사고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자전거가 차도를 건너와(이 부분이 횡단을 한 것인지,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 시에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유사판례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참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시 상황,시간,속도 등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어야 과실비율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이 적으므로 우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과실비율이 10%정도 감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