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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오소리219
빼어난오소리219
23.08.16

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이게 맞나요?

첫 입사 당시 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2개월로 계약을 하였는데 수습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늘려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60%만 지급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월급은 세전 250만원 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60% 지급한다고 정했어도 그 금액이 최저시급의 90%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위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전에 수습기간 2개월 동안은 100% 지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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