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이게 맞나요?
첫 입사 당시 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2개월로 계약을 하였는데 수습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늘려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60%만 지급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월급은 세전 250만원 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60% 지급한다고 정했어도 그 금액이 최저시급의 90%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위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전에 수습기간 2개월 동안은 100% 지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종전의 계약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의 재계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계약이 존속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의 6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수습기간을 2개월 명시하였다면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1. 수습기간 6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을 연장하더라도 3개월 중 1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2개월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최대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설사 연장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