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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21.06.18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의 거부로 인한 원고의 행정소송 승소이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응 하였더라면 이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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