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의 거부로 인한 원고의 행정소송 승소이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응 하였더라면 이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와같은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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