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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8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의 거부로 인한 원고의 행정소송 승소이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응 하였더라면 이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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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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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와같은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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