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장 경영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몇몇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재정 악화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