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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꺼비220
거대한두꺼비2201일 전

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장 경영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몇몇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재정 악화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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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과 같이 재정 악화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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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시는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잔여 직원으로 운영을 이어가신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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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가 있더라도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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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알고 계신것처럼 위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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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로 인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사유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면 되나, 그렇지 못한다면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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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재정 악화로 인한 고용 유지가 아닌 실제 폐업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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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호의 경우는 말그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로, 단순 경영난 등의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68207-914, 2003-07-2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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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정 악화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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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근로기준과-292, 2010.7.27.)으로 보고 있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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