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리 업무 담당자로 입사한 경우
경리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현장일을 하라고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위 구제 방법을 이용해야지 부당 전보에 불응하고 그냥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많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고 권고사직으로 수급하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 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것이 없다면 불이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