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말하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전용면적 120제곱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되었던 부분이였고, 현재 이러한 규제를 해제하면서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어 바닥난방을 설치가능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2006년 전용60제곱 초과, 2009년 85제곱미터 초과, 2021년 120제곱이하 초과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가 3년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까지는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가능한 면적이내로 주로 공급되어 왔고, 사실상 해당 규정 초과 오피스텔은 실제 업무용 사무실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 그리고 일반적인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난방기기나 별도 온풍기등을 이용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20m2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가능했습니다. 120m2 를 넘는 중대형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FCU (Fan Coil Unit) 라는 천장형 에어컨과 비슷한 중앙냉난방 시스템이 적용 되었었습니다. 금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서 주거 활용에 대한 마지막 규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