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가'회사에 재직중이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A가 외주업체'나' 소속으로 '가'회사에서 1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자 A가 '가'회사의 파견근로자 모집공고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속 파견업체는 외주업체'나"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근로자A의 계약기간을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
근로자A의 소속은 달랐지만, '가'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이므로,
'가'회사에서의 총 근로기간 24개월을 넘지 않도록 7개월만 계약을 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기간 중에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해보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A'와 '나'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A'가 다른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시 1년(연장 시 최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 회사가 'A'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최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 2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파견근로자 소속 파견업체기 변경되었다할지라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7개월 간 사용사업주인 가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7개월 근무 초과 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