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되면서 집에들어 갔던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계약이 만료되면서 살면서 들어갔던 비용들은 계약만료되면서 따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돈을 못받는건가요?? 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하여 임차인이 수도설비나 전기 등을다만 보수한 필요비와 임차주택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하는데 사용한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주택을 명도할 때의 원상복구의 의무를 특약으로로 규정하였다면,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간주됩니다.
다만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세권을 설정 등기한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지급한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중 구체적으로 어떤비용을 부담하셨는지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인도 임차목적물을 이용하면서 비용부담해야합니다.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인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헤드호스 교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 및 교체 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즉각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으면 본인이 수리 및 교체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였고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없이 수리를 한 경우에는 청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사용비용이 어떠한 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의 필요비(해당주택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즉시 청구가능하나 해당 항목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합의후 수리등을 하기때문에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익비의 경우 계약종료후 청구가 가능한데 예로는 발코니 확정, 중문설치등 해당 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집에들어간 비용이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지요? 보다 명확하게 질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