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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5

부업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웬만한 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부업이나 투잡을 하지 말라고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부업을 하였을 때 해고를 할 수도 있나요 부업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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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부업할 경우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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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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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부업을 금지한 경우라도 부업 자체로 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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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업을 하는 것을 해고 사유로 둘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 정당성이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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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것이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 해고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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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하는 업종이나 업무내용 등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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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성격에 따라 부업을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부업을 하는 것도 회사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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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에 관하여 회사 내 금지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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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이중취업 발생시 징계조치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징계를 회사에서 하는거와 징계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취업인데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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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부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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