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이중취업 발생시 징계조치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징계를 회사에서 하는거와 징계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취업인데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